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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831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친 소유의 C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700만 원을 주고 사기로 하여 400만 원만 지급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D에게 일주일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기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자 D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D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자 차량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차량을 찾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전국 수배가 되면 신속히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차량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9. 1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2013. 8. 9. 12:00경부터 12:30경 사이 의정부시 H 앞 노상에 A(만22세)의 부 소유의 C 라세티 프리미어 챠랑을 잠시 주차하면서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난당하였다.”라고 차량도난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입을 미리 맞추고 피고인 A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 근처인 의정부시 E에서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하여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G으로 하여금 절도발생보고서와 수배차량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위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케 하여 전국에 도난 차량 수배를 하게 하고 수배차량을 수색토록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차량 운전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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