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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34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경 ㈜C의 대표이사 D과 총괄이사 E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C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이익배당금을 매일 3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G 그랜져TG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H로부터 변제기일 2010. 12. 13., 이자 연 30%, 연체이자 연 10%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2.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 소재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G 그랜져TG 승용차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난당하였으므로, 이를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도난신고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J으로 하여금 절도사건발생보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케 하여 전국에 도난 차량 수배를 하게 하여 전국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배차량을 수색토록 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K 및 그에게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매도한 H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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