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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273 (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도하였는데 2012. 7. 6.경 E이 사망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재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다음에 자동차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3. 4. 24.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파출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남창시장 옆 강변길에서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차량도난신고를 하고, 2013. 6. 24. 13:04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6. 피해회사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며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자동차보험금 명목으로 1,643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도난 신고서, 사고접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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