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정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정380】 피고인은, 사실은 아이스워치 정품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6. 중순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이스워치 정품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ㆍ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정품 시계 2개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일경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시계 판매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고도 정품이 아닌 가품 시계를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411】 피고인은 2013. 1. 19경 성남 이하 불상지에서 E가 피고인 명의의 F 그랜저TG 승용차를 보관하다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후 위 승용차에 관하여 과속 과태료와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자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5. 21:0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길에서 F 그랜저 TG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인근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다음날 찾아가 보니 불상자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 순경 I으로 하여금 2013. 4. 6. 13:00경 절도사건 발생보고서와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전국에 위 승용차를 도난 된 자동차로 수배하게 함과 아울러 수배차량을 수색하도록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운행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