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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1 2013고단28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수입 중고차 딜러인 B에게 피고인 소유의 C BMW 735 승용차 판매를 위탁하며 승용차를 맡겼으나 B이 잠적하여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자,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장시간이 소요되고 차량의 회수도 쉽지 않음에 반하여 경찰에 차량 도난신고를 하여 전국에 수배가 되면 신속히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0. 18: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장 F에게 "불상의 자가 2013. 6. 9. 20:00경부터 같은 달 10. 17:00경 까지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449-1 황송공원 주차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C BMW 735 차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라고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위 승용차 운행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재판 확정 전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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