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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1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8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양주시 E, 401호에서 F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호프집에서 자신들의 태권도 도장에 아이들을 보내 태권도를 배우게 하여 그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I와 피해자 J에게, ‘내가 K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며 내 아들도 태권도학과에 입학시켰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도 K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K대학교 태권도학과에는 교수 5명이 있는데 한 명당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주면 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교수들은 차명계좌로 돈을 받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립인 K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들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K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1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제부 L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K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N이 세계태권도대표 국가대표감독으로 가게 되었으니 여비 150만 원을 주는 것이 좋겠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N 교수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N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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