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0.선고 2013고단6735 판결
사기
사건

2013고단6735 사기

피고인

1. 000 ( * * * * * * * - * * * * * * * )

주거

등록기준지

( * * * * * * * - * * * * * * * )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건표 ( 기소 ), 추의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OO ( 피고인 000를 위한 사선 )

변호사 박00 ( 피고인 @ @ @ 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4. 3. 20 .

주문

피고인 000를 징역 8월에, 피고인 @ @ @ 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000는 서울 ' # # 학원 ' 의 원장이고, 피고인 @ @ @ 는 같은 학원에서 면접 담당강사를 한 사람이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000가 위 학원 수강생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00대학교 의과대학 00 캠퍼스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 @ @ 는 마치 위 대학 교수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기망한 후 그들로부터 면접 필요 비용, 입학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2.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000는 2012. 9. 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 큰 딸 성적으로 00대학교00 캠퍼스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접 시험이 60 %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다. 우리 학원과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면접 담당 강사로 일하고 있는 @ @ @ 선생이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 면접을 위해서는 8, 000만원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 @ @ 는 피고인 000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학교 교수 중 피해자의 딸을 입학시켜 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면접 필요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4, 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나. 피고인 000는 2012. 10. 중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 의대입학 면접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4, 0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8, 000만원이 필요하므로 4, 000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 @ @ @ 가 이미 00 대학교 00캠퍼스 교수들도 만나서 일 마무리를 잘 했다. 이제 2012. 10. 25. 까지 돈을 주기만 하면 된다. 못 믿겠으면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신분이 확실한 충북대 교수 윤창만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 @ @ 는 피고인 000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 경 윤창만 명의의 계좌로 면접 필요 비용 등의 명목으로 4, 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다. 피고인 000는 2012. 11. 6. 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돈을 지급하라고 했던 날짜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면접 시험을 위해 총 1억 1, 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돈을 다 돌려주겠다. 교수한테 얘기를 잘해서 수능시험과는 별개로 00대학교 신촌캠퍼스 치의예과 편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신촌 캠퍼스에는 교수 재량 입학 및 사회 기여 입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 @ @ 는 피고인 000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면접 필요 비용 등의 명목으로 3, 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 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000는 2012. 9. 10. 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 @ @ @ 가 00대를 졸업하여 00분교 신경외과 황금교수를 잘 알고, 00대 입학처에 친한 사람이 있어 면접에 대한 정보를 받아 당신의 딸을 00대 00분교 의과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 @ @ 는 피고인 000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 수수료 비용 명목 등으로 같은 날 임한원 명의의 계좌로 4, 000만원을, 같은 달 17. 위 계좌로 4, 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00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 @ @ 의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윤창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A, B 진술기재 포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0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000는 피고인 @ @ @ 의 말에 속아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책임이 없거나 방조의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 @ @ 는 피고인 000에게 대학교 입학 면접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손을 써서 의대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심상민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000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학원업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대에 입학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는 직접 알아본 바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000는 피고인 @ @ @ 의 말에 따라 학원장의 지위에서 학원생들의 학부모들과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의대 입학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자는 피고인 @ @ @ 로 보여지고, 피고인 000가 피고인 @ @ @ 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 000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도 아니하고 확인되지도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마치 입학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하여 그 학원생 손민주는 자신의 합격이 확실한 것처럼 행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000는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적인 것처럼 행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 @ @ @ 의 행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000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1. 피고인 000 5월 ~ 3년 ( 특별감경인자로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를, 일반감경인자로 ' 진지한 반성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을, 일반가중인자로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을 고려 ) 2. 피고인 @ @ @ 1년 ~ 4년 9월 ( 특별감경인자로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를, 특별가중인자로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로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을 고려 )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던 피고인 @ @ @ 의 경우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1억 3, 000 ~ 4, 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 @ @ 는 증거 순번 28의 확인증은 실제로 3, 000만원만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1억 4, 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000가 주도적인 지위에서 행위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가상의 인물로 보여지는 심상민을 내세워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

피고인 000의 경우 이 사건 편취액 중 5, 000만원 내지 6, 000만원 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보여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 .

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

판사

판사 우인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