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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620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에는 최초의 발행뿐만 아니라 그 후의 발행도 포함되는 것인바, 원심은 위와 같은 '공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법리오해 K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K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K대학교 소방학부 교수, 피고인 B은 L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피고인 C은 M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N은 O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AO은 1980년 7월경부터 Q 및 AQ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5월경 이직한 자, AU, AV은 Q 및 AQ의 영업직원이다.

N은 2010년 2월경 AO으로부터 N의 저작물로서 Q에서 곧 발행할 “R”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4년 5월경 AU으로부터 위 “R”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다시 받아 이를 재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0년경 AO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자신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년경 AV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자신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AO,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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