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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43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I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피고인 A, C, F, G을 각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피고인 H...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I은 K 대학교 환경 공학과 교수, 피고인 C는 L 대학교 지구환경 공학과 교수, 피고인 F은 M 대학교 환경 공학과 교수, 피고인 A은 N 대학교 O 캠퍼스 환경 공학부 교수, 피고인 H은 P 대학교 교양 학부 비전 임교수, 피고인 G은 Q 대학교 R 과 교수, 피고인 B는 S 대학교 비전 임교수이다.

1. 피고인 I, C, F, A, G의 2015. 3. 6. 자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I은 2005. 3. 경 T의 영업직원인 U으로부터 피고인 I과 V, W, X의 공동 저작물인 ‘Y’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05. 3. 경 U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C, 피고인 F과 Z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G은 2015. 3. 경 AA 및 도서 출판 AB의 영업직원으로 전직한 U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G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U, AC, AD과 공모하여 2015. 3. 6. 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AA 및 도서 출판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이 ‘Y’ 공 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을 공저 자로 추가한 서적을 도서 출판 AB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의 2015. 9. 7. 자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I은 2005. 3. 경 T의 영업직원인 U으로부터 피고인 I과 V, W, X의 공동 저작물인 ‘Y’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G은 2015. 3. 경 AA 및 도서 출판 AB의 영업직원으로 전직한 U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F, 피고인 G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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