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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71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 7, 8, 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중국인들은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금융계좌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해 주겠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식으로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데 있어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인출하는 인 출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들은 2015. 11. 11. 13:50 경 통신회사 직원이나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전화요금이 미납된 것으로 나오는데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선생님의 계좌에 대하여 안전보호장치를 신청 해야겠다.

국민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라. 은행원과 짜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니 은행원과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전화도 끊지 말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성명 불상자들은 피고인 A에게 위챗으로 G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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