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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673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학원에서 면접 담당 강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학원 수강생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G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마치 위 대학 교수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기망한 후 그들로부터 면접 필요 비용, 입학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2. 9.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큰 딸 성적으로 G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접 시험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다. 우리 학원과 H 학원에서 면접 담당 강사로 일하고 있는 B 선생이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 면접을 위해서는 8,0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하여 마치 자신이 위 대학교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학교 교수 중 피해자의 딸을 입학시켜 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면접 필요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2. 10. 중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의대입학 면접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8,000만원이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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