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F 소유의 화성시 G 전 1597㎡, H 답 407㎡, I 답 324㎡, J 전 2205㎡, K 답 65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3. 1. 8.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L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4. 2. 4.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14. 3. 5.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④ 2014. 10. 20. 청구금액 71,256,600원, 채권자 ㈜N인 가압류등기가, ⑤ 2014. 12. 22. 채권최고액 2억 원인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후 ㈜O은 2016. 11. 17. M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5. 7. 15. L조합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D, 2016. 12. 1. ㈜O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E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8. 4. 9. 실제 배당할 금액 543,769,591원을 아래와 같이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8.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실제 배당할 금액 543,769,591원 단위 : (원) 채권자 화성시 L조합 ㈜O 피고 채권금액 166,490 305,477,869 89,400,000 292,961,812 채권최고액 - 260,000,000 60,000,000 250,000,000 배당순위 1 2 3 4 이유 교부권자(당해세)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배당액 166,490 260,000,000 60,000,000 223,603,101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