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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1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서구 C 대 3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D의 지분인 264.5/363.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3.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5. 2. 11.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2015. 3. 11. 신청취하로 종결),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2015. 8. 17. 신청취하로 종결) 각 있었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다른 근저당권자인 H의 신청에 따라 2013. 7. 2.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매각되었으며, 원고는 2015. 8.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2015. 10. 14.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72,402,814원 중 원고에게 6순위(근저당권자)로 59,524,000원(원고의 채권금액 59,524,000원), 피고에게 9순위(근저당권자)로 2억 5,000만 원(피고의 채권금액 2억 5,000만 원) 등 채권자들에게 총 678,093,331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 D에게 잉여금으로 94,309,483원(= 772,402,814원 - 678,093,33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오피스텔 건물의 26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16.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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