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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1093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4,852원 및 그중 394,230원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894,702원에 대하여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B의 배우자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종목 무배당 닥터케어간병보험Ⅴ, 보험기간 2003. 10. 29.부터 2042. 10. 29.까지, 보험조건 의료비특약(상해의료실비, 질병입원의료비)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8.경 원고에게, 2010. 12. 1.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병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질환을 이유로 총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위 D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등록만 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나면 병원을 나가 외부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12. 30. 보험금 명목으로 394,230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1 편취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9. 8. 원고, 2011. 9. 14.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2011. 9. 9.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각 “무릎 부위 통증으로 2011. 8. 6.부터 2011. 9. 5.까지 31일 동안 ‘E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하면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위 입원 기간 동안 침을 맞거나 핫팩, 진동안마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입원할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속여 원고로부터 2011. 9. 8. 보험금 명목으로 894,702원 이하 '이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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