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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2 2013고단122
사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

이유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부부 사이였다가 2013. 5.경 이혼함)은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회사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입원 기간 내 지급된 진료비,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 28.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2011. 5. 7.부터 2011. 6. 7.까지 32일 동안 ‘E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하면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침을 맞거나 핫팩, 진동안마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입원할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1~26번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청구일자’는 ‘2012. 4. 2.’로, ‘지급일자’는 ‘2012. 4. 5.’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2011. 10. 24.부터 2012. 7.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등 4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559,0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31.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F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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