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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 월 보험료 94,820원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혹은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 일당, 간병비 등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26.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앉다가 뒤로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0. 8. 12.부터 2010. 9. 28.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총 48일간, 2010. 10. 1.부터 2010. 10. 9.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총 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보험금 명목으로 3,144,00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4.부터 2014.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8,406,9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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