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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28.부터 2010. 6. 10.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위 입원 기간 중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0. 6. 28.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위 기간 동안 ‘간경화증’ 치료를 위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2.부터 2011. 8. 29.까지 위 D병원에서, 사실은 위 입원 기간 중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1. 10. 3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위 기간 동안 ‘간경화증’ 치료를 위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관계 계약정보 등(연번1-연번17)

1. A 의료분석결과

1. A 의무기록 사본(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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