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가단106714
장비사용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주식회사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