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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7 2020가단106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92,988원 및 그중 35,685,976원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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