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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합5572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697,147원 및 그중 263,566,025원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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