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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968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6,265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3.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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