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1037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780,000원 및 2020. 2.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