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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2. 선고 2006구단9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123,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6.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주공아파트 (동 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자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문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출자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00. 9. 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얻고, 원고를 재건축으로 건립될 예정인 문정래미안아파트 (동 호수 2 생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하였으며, 2004. 9. 30.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전인 1995. 10. 3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63 까치마을아파트 (동 호수 3 생략)(이하 ‘까치마을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인 2002. 7. 15. 양도한 뒤, 2002. 9. 24.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아파트 (동 호수 4 생략)(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종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취득일(위 준공인가일이다)부터 1년 이내인 2005. 3. 15. 6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약 2년 6개월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보유기간에 미달하더라도 위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종전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뒤, 2005. 5. 30. 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가액 중 600,000,000원 초과분인 45,000,000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 1,171,84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인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와 까치마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보유기간에 미달하여 이 사건 종전 주택은 위 조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123,4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 내지 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보유기간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와 까치마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주택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7. 11. 26.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여 그 대가로 2004. 9. 30.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02. 9. 24.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05. 3. 15.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출자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등 참조),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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