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0. 2.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차22996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 대하여 송달되지 않자 원고가 제소신청을 한 사실,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4. 2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같은 달 26. 피고에게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2. 20.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2.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