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2006. 5. 11.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② 피고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제소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이 2006. 9. 25.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공시송달명령을 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이 2006. 10. 19. 선고한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④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11. 23.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685990,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 피고는 2016. 1. 26.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서증을 송달받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⑤ 피고가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2.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