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18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그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2017. 10. 27.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2017. 10. 3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0. 2. 위 판결정본을 발급 받은 후, 2019. 10.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영수한 2019. 10. 2.즈음에서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19. 10.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문이 첨부된 2018. 2. 19.자 부당이득금 납부요청공문(갑 제10호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