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3. 25.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2010. 4. 1.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타채13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1. 2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뒤 2018. 11.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18. 11. 21. 즈음에서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