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2 2017나3113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준비서면 부본, 서증, 각 변론기일통지서 및 변경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5. 3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7. 7.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7. 13.경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원고로부터 고소된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들어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