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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0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9.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10.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10. 26.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2018. 10. 26.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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