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73』
1. 피고인은 2017. 4. 25.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 41-7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1685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 고단 4066』
2. 피고인은 2017. 5. 26.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1 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134-3 번지 SK 동윤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19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40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 3 급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