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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6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30』

1. 피고인은 2016. 6. 1.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331 새 안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5 일 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 고단 4898』

2. 피고인은 2016. 6. 24. 1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51에 있는 교통방송 사거리부터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홈 플러스 인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8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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