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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5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62』

1. 피고인은 2017. 3. 13.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 마스 봉고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 축구장 앞 도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 평면 경 춘 로 254 원 대성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km를 진행하였다.

『2017 고단 5876』

2. 피고인은 2017. 7. 21. 10:05 경 위 다 마스 봉고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8, LG 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100-1, 미소 헤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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