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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46』

1. 피고인은 2017. 6. 14.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6번 길 75에 있는 ‘ 일신 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 읍 원정리에 있는 원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 고단 5879』

2. 피고인은 2017. 06. 30.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6번 길 75 일신 스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월곶 동 영동 고속도로 5km 지점( 인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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