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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153』

1. 피고인은 2015. 11. 27. 08: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번 길 “ 부 평 현대 로프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24번 길에 있는 “ 경인 공인 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 고단 434』

2. 피고인은 2015. 12. 20. 00: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 포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 포대로 804 소재 신선설 농탕 김 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153』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기까지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다른 교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데까지 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봉양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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