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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2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있는 난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로낚시 가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프로낚시 가게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전주역 방향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향으로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BMW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 E(여, 14세), 같은 F(여, 17세),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C, F, 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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