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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2 2015고단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2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등삼거리 쪽에서 남포방조제 쪽을 향하여 D 아반떼 승용차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야간으로 도로는 어두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이탈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교통섬 연석을 충격한 후 위 C주유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주식회사 세화기업 소유인 E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G(22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해안고속도로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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