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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상마당 방면에서 서교동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중앙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BMW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1. 각 수사보고 위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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