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1987년경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1998년경 위 회사를 3억 6천만 원에 소외 D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50:50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1998년경 D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아 원고와 정산을 마쳤고, 2002년경 D가 소외 E에게 위 회사를 다시 양도하면서 피고가 위 E로부터 받은 1억 5천만 원 중, 소외 F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그 1/2인 7,250만 원(1억 4,500만 원×1/2)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천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① 미지급 양도대금 5,250만 원). 다.
E는 2004년경 다시 D에게 C을 양도하였는데, D는 기존 이자 등의 비용보전명목으로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위 1억 3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탕감해 주기로 하고, 우선 D로부터 위 6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받아 500만 원씩 수령하였고, 이후 2014년경 피고가 D로부터 잔액 5천만 원을 받아 원고에게 2,500만 원(5,000만원×1/2)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500만 원만(피고는 원고가 가압류신청비용 70만 원을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위 가압류신청비용을 공제하기로 하여, 실제로는 위 가압류신청비용을 제외한 4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급하였다
(② 미지급 양도대금 2,000만 원).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C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소외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이하 ‘전주동부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3,226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당시 C 소유 건물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