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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0가단5008
약정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주식회사 F(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 C 는 사내 이사이 자 대표자인데, 원고는 호텔 영업을 할 목적으로 2019. 10. 2. 경 소외 회사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외 1 필지 지상 호텔 (3 층부터 8 층까지,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8백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보증금 중 일부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가 E 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와 E 사이에 체결된 2019. 3. 13. 자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을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9. 3. 13. E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보증금 1억 3천만 원, 차임 월 1,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기지급한 위 2억 5천만 원 중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2천만 원을 호텔 영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추가로 3천만 원의 투자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총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호 호텔을 임차하여 호텔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였는데, 피고들의 영업 방해 등으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강력히 항의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 1억 5천 만을 반환하기로 원고와 구두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구두 합의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위 구두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에서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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