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계약 당사자 확정 방법
[2]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낙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보증보험회사는 금융기관을 위하여 행위자와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을 하는 주체인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특정하여 대출승낙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에게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즉 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계약자가 실제 인물인지 여부 및 대출승낙확인서가 그 확인서상의 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이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 보증보험운용에 관한 협약상 보증보험회사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소액대출보증보험 계약신청과 함께 신분증,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대출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와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 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상환이 연체되어 더 이상 자신 명의로 대출 받기 어렵자, 허무인인 최영주의 명의를 모용하여 원고로부터 위 허무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허무인의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군무원신분증을 위조한 후 원고에게 위 허무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1991. 11.경 허무인인 위 최영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을 금 16,500,000원으로 하는 피고 발행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금 15,000,000원의 대출을 승낙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대출승낙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 위 소외인 은 위조한 위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군무원신분증 등과 위 대출승낙확인서를 함께 피고에게 제출하여 1991. 11. 20. 피고로부터 보험계약자를 최영주,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금 16,500,000원, 보험기간을 1991. 11. 20.부터 1995. 1. 19.까지 부담위험 내용을 보증보험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채무보증, 주계약의 내용을 위 대출승낙확인서상의 대출금으로 한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피고 발행의 위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1991. 11. 21. 원고와 최영주 명의의 금 15,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인 이 위 허무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는 위 허무인인 최영주와 계약하는 줄로만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행위자인 위 소외인 을 그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또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원고로부터 받게 될 대출원리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이므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가 그 계약체결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소외인 은 자신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는 사정을 숨기고 허무인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였고 이에 피고는 서류상에 보험청약자로 되어 있는 위 허무인을 계약의 상대방으로 이해하여 소액대출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상대 당사자는 위 소외인 이 아니라 대출승낙서 등 신청서류상 명의인인 최영주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최영주는 허무인이므로 위 최영주를 계약 당사자로 한 위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당원의 판례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액대출, 개인주택대출 및 사업자주택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고객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운용에관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액대출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한 원·피고의 책임 관계에 관하여, ① 원고는 위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소액대출에 대하여 피고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담보로 한다. ② 피고는 피고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과 위 협약에 따라 원고가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③ 소액대출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원고로부터 대출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당좌거래 부도자, 주계약 체결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자, 보증보험 사고자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자 등은 제외한다. ④ 원고가 대출 신청인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출승낙을 한 때에는 대출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출 종류와 자금 용도, 대출금액, 이자율 등을 기재한 대출승낙확인서를 채무자에게 발급하며, 피고는 보험증권 발급시 위 확인서를 주계약서 대신 징구한다. ⑤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출계약에 의한 채권의 담보로 하는 외에는 동일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⑥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심사시 대출목적 및 자금의 용도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 이외의 타인을 위한 대출신청으로 판명된 때에는 대출승낙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로서는 위 협약에 따라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함에 있어서 보증보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정 여부 및 직업, 경력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신용평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소속 직원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외인 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소외인 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그 금원상당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출심사를 통하여 고객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다음 대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원고가 대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위와 같이 확인한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대출 종류와 자금의 용도, 대출금액, 이자율 등을 기재한 대출승낙확인서를 발급하여 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는 그 대출승낙확인서에 기재된 자의 신용을 조사하여 대출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대출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입게될지도 모를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게 되는 것인바,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을 하는 주체는 원고이고 또한 원고가 채무자를 특정하여 대출승낙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의뢰하는 이상 채무자 즉 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계약자가 실제 인물인지 여부 및 대출승낙확인서가 그 확인서상의 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원고가 이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위 보증보험운용에 관한 협약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신청과 함께 신분증,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와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인 에게 속아 허무인인 최영주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대출승낙확인서를 발행하여 준 이상 피고가 위 소외인 으로부터 위 허무인의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위조된 군무원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고서 원고로부터 대출승낙을 받은 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각 서류들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