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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108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경부터 평택시 C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인 ‘D점’의 사업자대표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D점의 직원으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공급을 요청받고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D점에 돈목뼈, 돼지삼겹살 등 식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고서 ‘공급받는 자’란에 피고의 위 사업자등록 번호와 성명, 상호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8. 3. 16.경 814,928원 상당의 물품을 마지막으로 공급하면서 그때까지의 미수금 7,481,987원을 합한 총 8,296,915원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그 인수자의 확인 서명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위 D점은 2018. 4. 4.경 폐업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7.경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1948, 2018하면1948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원고를 명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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