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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6167
투자금반환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이하, 소외인)의 소개로 2017. 9.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포전매매, 이른바 밭떼기 매매 사업에 140,000,000원을 투자하되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월 2부의 이자 상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 27. 100,000,000원, 2017. 10. 10.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투자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인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7670(본소), 97687(반소)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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