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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단1757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 4월 하 순경 안산시에서 사촌 언니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에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스스로의 자금도 없이 금전을 차용하여 막연히 부동산에 투자 해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25.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4촌 사이의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은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고 함은 통상 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 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 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아무리 늦어도 2014년 말경까지 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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