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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6고단1233 (1)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0. 5. 경 사실은 도박 등을 하면서 상대방 패를 읽을 수 있는 소위 ‘ 한 게임 뷰어프로그램’ 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동서 지간 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프로그램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0. 8. 16.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에서, 피해자에게 “‘ 한 게임 뷰어프로그램 개발 ’에 4,500만 원을 투자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자 후 3개월 이후부터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5개월이 경과하면 100만 원을 올려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투자 제안서를 공증하고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18. 경 2,500만 원, 2010. 9. 14. 경 1,000만 원, 2010. 9. 28. 경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총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촌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친고죄이다.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은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고 규정한다.

여기서 ‘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 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 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 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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