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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6노23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고소권 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척관계이고 피해자는 2008. 경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피고인이 주장을 믿어 왔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 F 역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몽골에 땅을 팔러 갔고 사업이 곧 잘 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왔던 점, 피해자는 2015. 7. 10. 경 L로부터 피고인의 행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서야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점, 다만 L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7. 10.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태에 관해 말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5. 7. 10. 경에야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2014. 10. 경 무렵 피해자의 고소가 가능하였다고

보아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늦어도 2014. 10. 경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2015. 7. 16.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며 부적 법한 고소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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