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3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잇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4. 경이어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6. 24. 경에야 고소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 법한 고소를 기초로 이뤄 진 것으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 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 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 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4. 4. 경 P로부터 “ 고물을 거래하기 위하여 J 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의 말은 지어낸 것으로 거짓이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② 피해 자가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