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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20 2017고단2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경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척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정확한 인적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친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정 증서에서 정해진 변제기는 2013. 12. 31. 2,000만 원, 2014. 12. 31. 2,000만 원, 2015. 12. 31. 2,000만 원, 2016. 12. 31. 2,000만 원인데, 피해자는 세 번의 변제기가 지난 2016. 12. 27.에 이르러서 야 피고인을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 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 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 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피고인이 꾸준하게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도 이를 믿고 기다려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고소는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에서 정해진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고 봄이 상당하다.

인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피해 자가 취득해 두었던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상가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 임차권 양수대금 1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

’며 9,000만 원만 지급하고 위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9. 경까지 위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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