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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거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i30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H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써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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