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2018.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11.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47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도로부터 춘천시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DS8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7년(범행일은 2006. 10.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