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1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1. 04:3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정황에 대해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밑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필로 “원하지 않습니다”, “2018. 7. 21.”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